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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변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념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변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념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