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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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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