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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비변호인과의 접견등의 제한)
군법회의는 도망하거나 죄증의 인멸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루설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량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군법회의는 도망하거나 죄증의 인멸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루설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량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