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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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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변호인아닌 자와의 접견등의 제한)
군사법원은 도망하거나 죄증의 인멸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량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