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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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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동의)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子)의 본국법이 자(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