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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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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인지는 제1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부(父)가 자(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