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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법규)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률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사회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리사회를 이 법에 의한 리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식보유한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한도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률 제488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9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동일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보유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투자가가 제15조제6항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림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④림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림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리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률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사회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리사회를 이 법에 의한 리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식보유한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한도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률 제488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9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동일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보유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투자가가 제15조제6항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림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④림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림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리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5520호,1998.2.2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3월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3월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부칙 <제5540호,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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