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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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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보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