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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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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 예한 형을 선고한다.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