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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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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