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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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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