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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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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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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