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12.30] [[시행일 2014.7.1]]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