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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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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고주파리용설비)
①다음의 설비를 하고자하는 자는 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
1. 전선로에 10키로헬즈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신, 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불반송설비 및 평형 2선식라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2. 무선설비 및 제1호의 설비이외의 설비로서 10키로헬즈이상의 고주파전류를 리용하는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신청이 제24조, 제26조 또는 제29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당해신청에 의한 주파삭의 사용이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1976·12·31, 1981·12·31, 1996·12·30>
③제9조(준공검사), 제13조제1항 및 제2항(허가증), 제16조(변경허가), 제20조(무선국의 폐지와 운용휴지), 제26조(안전시설), 제29조(기술기준), 제61조(정기검사), 제62조(림시검사), 제63조(검사관증의 제시), 제65조(전파발사의 정지),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무선국의 허가취소등)과 제70조제2항(보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설비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1989·12·30, 1991·12·14,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