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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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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①시설자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한(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6.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8.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3.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시행일 2006.7.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내용 및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