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루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