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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6388호 일부개정 200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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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루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1.1.26>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