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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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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운용방법)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91.1.14>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