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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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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운용방법)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