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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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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신고등)
①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년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변갱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②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