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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전면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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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