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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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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