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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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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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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또는 정신박약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