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주파수분배)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