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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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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공검사)
제7조의 가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설비와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