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무선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무선국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