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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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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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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9.2.24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9.2.25]]
④삭제 [2009.2.24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9.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