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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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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