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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36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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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