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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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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