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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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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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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할 것.
2.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이하 "뒤오우버행"이라 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령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자동차 차체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차량총중량이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염려가 없거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돌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면보호대의 양 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최하단부와 지상간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 끝단과 앞·뒤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는 앞·뒤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후부안전판의 설치방법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6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일 것.
나. 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퍼센티미터이내일 것.
다.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마. 차체후단과의 간격은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서 차체 뒷쪽 부분에서 60센티미터이내일 것.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후단(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후단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자동차의 성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상면 및 하면을 제외한 차체외부의 표면과 범퍼등은 크롬도금을 하거나 광택이 나는 스테인레스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광선의 반사로 인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면의 단면폭이 각면에서 투영시 5센티미터이내인 경우와 스테인레스에 헤어라인등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