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차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틀 및 차체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7.7.22>
1. 차틀 및 차체는 견고하여 운행에 충분히 견딜수 있을 것.
2. 차체는 차틀에 확실하게 붙여져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와해되지 아니할 것.
3.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 할 것.
4. 자동차의 최후부 차축중심에서 차체후연까지의 수평거리(밤바, 홋크, 현지등은 포함하지 아니함)는 최전부 차축중심에서 최후부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는 20분의 11, 화물을 차체후부까지 돌출되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는 3분의2)이하 이어야 한다.
②자동차의 차체의 도장은 적색 또는 백색의 긴급자동차와 혼동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 차체의 후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탱크로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④차량 총중량 8,000킬로그람이상 또는 적재정량 5,000킬로그람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차체의 양쪽 측면은 보행자가 당해화물자동차의 후차륜에 말려들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1979.10.15>
⑤제4항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차체의 양쪽 측면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