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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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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