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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2.27 대통령령 제17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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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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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강임시 연봉보전)
①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