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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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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 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 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