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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 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 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 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 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附則 [1991.8.10 제439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基準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미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遞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第3條 (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法 施行日에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更新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通信技術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遞信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승인등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第4條외에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許可·처분·命令·申請등이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電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公衆電氣通信事業의 經營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③産業技術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20條第2項第4號"를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第2項第4號"로 한다.
④郵便對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第1項第3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基準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미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遞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第3條 (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法 施行日에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更新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通信技術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遞信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승인등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第4條외에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許可·처분·命令·申請등이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電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公衆電氣通信事業의 經營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③産業技術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20條第2項第4號"를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第2項第4號"로 한다.
④郵便對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第1項第3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7>省略
<68>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9>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7>省略
<68>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9>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5.1.5 제490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관한 經過措置 등)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遞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로 본다.
②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所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所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名義는 硏究所의 名義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所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에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가 행한 행위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硏究所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員의 任期는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員으로 選任된 때부터 起算한다.
第3條 (電氣通信設備 제공의 協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 제공에 관한 協定의 認可를 받은 것은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중 이 法 施行당시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有效期間에 관하여는 第34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有效期間은 그 型式承認을 얻은 날부터 起算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관한 經過措置 등)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遞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로 본다.
②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所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所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名義는 硏究所의 名義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所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에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가 행한 행위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硏究所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員의 任期는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員으로 選任된 때부터 起算한다.
第3條 (電氣通信設備 제공의 協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 제공에 관한 協定의 認可를 받은 것은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중 이 法 施行당시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有效期間에 관하여는 第34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有效期間은 그 型式承認을 얻은 날부터 起算한다.
附則 [1996.12.30 제521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通信技術協會는 第3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第3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韓國通信技術協會"를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通信技術協會는 第3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第3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韓國通信技術協會"를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5호(전기통신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基幹通信事業者와"를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基幹通信事業者와"를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으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電氣通信工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工事業者"를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電氣通信工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工事業者"를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8條 省略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생략
⑭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⑮내지 <20>생략
第6條 내지 第11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생략
⑭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⑮내지 <20>생략
第6條 내지 第11條 생략
부칙 [2000.1.28 제6231호]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22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鐵道法 第2條第1項"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鐵道法 第2條第1項"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電氣通信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級 이상의 公務員”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電氣通信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級 이상의 公務員”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1 제8425호(전기통신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損害賠償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損害賠償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으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으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通信委員會"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情報通信部"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通信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情報通信部令"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遞信廳長 또는 電波硏究所長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通信委員會"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情報通信部"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通信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情報通信部令"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遞信廳長 또는 電波硏究所長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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