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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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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공중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공중전기통신업무"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