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족 등의 성명 및 성별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거소
4. 사망자와의 관계
5.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유족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