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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장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9호 일부개정 2024.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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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족 등의 성명 및 성별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거소
4. 사망자와의 관계
5.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유족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