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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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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