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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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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2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10일 이내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