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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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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