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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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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