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11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