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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11에서 이동]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본조개정 2018.6.20 제20조의11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