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묘지·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장·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전문개정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