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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3호 일부개정 2016.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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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묘지·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장·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4항제16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