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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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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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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