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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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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청문)
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