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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146호일부개정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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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0·8·28. 2003.03.25.]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