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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5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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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